혐의 입증 증거 불충분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전처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를 통해 전남편인 최씨가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씨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달 25일 최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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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최씨와 (성매매 주선을 한)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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