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전담…신속한 사건 처리 기대
AD
광주에 오는 2026년 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3월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종합청사 별관을 신축함에 따라 회생법원이 들어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은 도산 사건 처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이 높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법조계는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도산 사건과 관련한 사법 서비스를 제때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 도산 사건 접수 건수는 2016~2022년 매년 평균 1만6,000여건에서 2023년 1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법은 지난해 9,700여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