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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내달 2~9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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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리시,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내달 2~9일 신청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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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구리시 작목반에 가입해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을 재배하는 관내·외 농업인이다.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 하는 개인(비작목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과수농가는 올해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를,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GAP인증 농가의 경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 차원에서 지원 비율이 최대 70%로 확대된다.


신청은 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준비해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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