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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얼마 빌렸더라"…'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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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중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연체시 추심 금지

#대학생 A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에 실패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통신 요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버지를 돕고 싶었으나,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도 매번 바뀌는 데다 연체이자는 계속 불어나서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했다. 다행히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관련 모든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디서 얼마 빌렸더라"…'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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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5일 내놓은 '금융꿀팁'에 따르면 채무자는 크레딧포유에서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 역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하고 있다.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도 있다.



더불어 소액의 통신 요금(30만원 미만)을 장기 연체(3년 이상)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을 덜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통신사 SKT, KT, LGU+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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