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등 지원 확대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 범위 확대, 보육휴가 신설, 포상휴가 도입 등의 근로조건 개선과 업무중지 절차에 대한 학교(기관)장의 관리 권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육아시간 대상 확대(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육아시간 기간 확대(36개월, 하루 2시간) ▲자녀돌봄휴가 대상 확대(미성년·장애인 자녀 포함) ▲자녀돌봄휴가 일수 확대(둘째 자녀부터 1일 추가, 장애인 자녀·한부모 직원 1일 추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육휴가 신설(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직원 5일 부여) ▲특별휴가 확대(형제자매 사망 시 3일) ▲포상휴가 도입(정부 표창 수상자, 공직 선거 종사자) ▲ 업무 중지 절차 강화(아동학대 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수행 어려운 경우)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어린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들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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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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