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산기협 공동포럼 개최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 0~2%
"OECD 평균치 15%보다 낮아"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2%에서 10%로, 중견기업은 8%로 15%로 각각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5%보다 낮은 만큼 조세지원을 강화해 민간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경협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공동 주관했다.
임동원 한경협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한국 세액공제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기업 일반 세액공제율은 0~2%, 중견기업은 8%라고 했다.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 R&D 세액공제율은 36%다. 독일(19%), 영국(18%), 일본(17%) 등도 한국보다 높다. OECD 가입국 평균 세액공제율은 15%로 대기업 기준 한국(최대 2%)보다 7.5배 높다.
대·중견기업 R&D 세제 지원이 줄면서 민간의 R&D 투자 동력은 약해졌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까지 최대 6%였지만 2018년 이후 최대 2%로 하락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하락했다. 2022년 기준 대·중견기업 R&D는 민간 전체 R&D 투자의 75.7%였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반 R&D 기준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산업 분야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대·중견기업 최대 40% 공제), 신성장·원천기술(대·중견기업 최대 30% 공제)보다 미흡한 점이 한국 R&D 세제의 한계라고 임 책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업은 322곳,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업은 34곳에 불과하다.
그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기술 간 융합이 빠른 시대인 만큼 일반 R&D 공제를 확대해 폭넓은 R&D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은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패널토론에서 "기업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 전문가는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R&D 사업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주면 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연구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위탁 R&D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30%)로 파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R&D 인력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R&D 인력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연구 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연구 인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연 700만원 한도)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10년간 50% 감면) 등이다.
그는 "R&D 인력 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 기업의 원활한 R&D 인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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