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들간 다툼
폭행 사건 접수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고발장엔 "담당 수사관, 편파 수사" 내용 담겨
동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숙명여대 A교수가 현직경찰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파수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은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 담당관의 숙명여대 교수 폭행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담고 있다. 고발장은 A교수가 2022년 음악대학 박사과정 심사기간 동료 교수들의 비리 행위를 발견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담당 경찰관 2명의 편파수사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이다.
A교수는 당시 폭행사건에 대해 "성악과 교수인 박(모) 교수와 지(모) 교수가 특정 중국인 유학생에게 박사 학위 특혜를 주기 위해 공지된 공개연주 장소를 몰래 바꾸고, 조작된 팸플릿을 만든 사실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며 "약 3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경찰서에 폭행 고소장과 사건 현장이 찍힌 사진, 녹취록 병원진단서 등 증거를 모두 제출했지만 담당 수사관들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6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이를 고의로 묵살한 채 사건 5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관은 당시 치료받은 상해 진단서까지 배척하는 등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 교수 2명이 폭행 사건의 증인을 당시 현장에 없었던 외국인 유학생들로 바꿔 가짜 증인으로 내세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의 박사 학위 취득 심사에서 피의자 교수 2명이 본인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공모했고, 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돼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고도 전했다.
용산경찰서는 이에 대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추후 피고발된 경찰관들이 무혐의로 밝혀지면 그에 맞는 구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고발건은 현재 마포경찰서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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