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행각에 격분해 아내에 손찌검 한 남편
"불륜 저지른 아내·폭행한 남편 모두 유책배우자"
"다만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라면 상대 잘못 더 커"
아내의 외도 사실에 격분해 손찌검을 한 남편이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 B씨의 불륜 행각을 알게 된 공무원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격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B씨는 그 즉시 집을 나갔다.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B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A씨와 B씨는 둘 다 유책 배우자가 됐다.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 또 폭행한 A씨 역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유책배우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B씨는 A씨에게 공무원 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 중이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하여 납부한 공무원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B씨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사연자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사연자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 분할에 대해선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사연자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 비율을 0%로 하여 판결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하여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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