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3억원 부과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에 골프 식사 접대 등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골프 식사 접대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왔다.
이 기간에 제일약품이 36개 의약품과 관련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총 규모는 2억5000만원 상당이다.
특히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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