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인도로 돌진한 80대 운전자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상복합건물 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는 검은색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인해 벽에 금이 가기도 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골목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운전자 A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벽을 들이받은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지고 범퍼 왼쪽이 찌그러졌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급발진이었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자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건물 측에 보상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은 툭하면 급발진 주장하는 것 같다", "급발진 허위주장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 "경찰 조사 들어가니까 운전 조작 실수를 인정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19년 14.5%(3만 3239명)를 시작으로 ▲2020년 15.0%(3만 1072명) ▲2021년 15.7%(3만 1841명) ▲2022년 17.6%(3만 4652명) ▲2023년 20%(3만 9614명)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70세 이상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카드를 제공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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