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은 헌법상 직위 없는데…"
국립국어원, 답변은 아직
"(부인이)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언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김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 칭할 수 있는지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문의가 등장했다.
10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는 최근 기관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코너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았다. 코너 공지에는 '법률 및 규정의 해석 등 소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해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두둔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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