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
'24년 법개정 기준 부합… 시설 설치토록 강화
경남 양산시는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을 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지침’('20.11.) 당시 설치지침을 준수해 2023년 5월∼9월 설치함으로써 침수사고에 대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2024년 4월 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1.12)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지침이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인 터널에만 적용되는 것을 방재등급 3·4등급인 지하차도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금년도 수차례의 집중호우·태풍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관련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개정 강화된 법령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더욱 보강 개선해 인명피해·안전사고 예방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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