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사고 조사 나선 경찰, 특가법 적용 검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BJ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SNS 생방송을 진행하며 "나 음주운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로부터 귀가 조처를 받은 A씨는 이후 진행한 생방송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2차 피해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돈도 없을 것처럼 생겼다", "이미 박았는데 그냥 죽일 걸 그랬다. 장난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청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A씨는 "사람 살아있지 않냐. 다친 것도 없다", "음주운전 나만 하냐, 다 한다", "왜 그렇게 착한 척하냐"고 따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간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 특히 올해는 마약 운전 단속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한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에는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속·난폭 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628명이 다쳤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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