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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처방 혐의' 청담동 피부과 병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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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부인, 프로포폴 중독 사망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장 A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 불법 처방 혐의' 청담동 피부과 병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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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 30여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된 마약류 기록과 A씨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투약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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