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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걷다가 살짝 '쿵'…"병원비 달라"는 부부, 웃다가 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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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보험사 측에서 항소 진행해
법원, 2심서는 보험사 측 손 들어줘
한문철 "변호사 비용까지 2천만원 물어내야"

보도에서 나란히 뒤로 걷기를 하던 한 부부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던 차에 부딪혔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부부는 차주 보험사에 돈을 요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다 패소하며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됐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 부부 고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지난 9월 초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을 요약한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동료인 운전자가 2022년 3월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뒤로 걷다가 살짝 '쿵'…"병원비 달라"는 부부, 웃다가 운 이유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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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 오른쪽에서 남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다. 이들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 걷다가 A씨 동료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였는데 뒤로 걸어오면서 차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며 "운전자가 사고인지를 못 했을 정도로 경미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성은 차를 잡으려고 뛰어서 (운전자) 사무실까지 왔다. 여성은 다리를 다쳤다고 한다"며 "동반 입원까지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병원비 요구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한 보험사

부부의 병원비 요구에 차주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뒤로 걷다가 살짝 '쿵'…"병원비 달라"는 부부, 웃다가 운 이유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앞서 1심서는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 그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했고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부부)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부부 측에서는 판결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파고든 1,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다. 상고까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원 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최종 판결이 난 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공유돼 관심을 끌었다. 해당 사례를 본 누리꾼은 "만약 부부 측이 승소했다면 자해 공갈단들 다 뒤로 걸어서 부딪힐 뻔했다", "넓은 공터도 아니고, 좁은 인도서 뒤로 걷는 것 자체가 민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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