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조치 의무 인정돼"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청장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유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었다"며 "또 법령과 매뉴얼이 김 전 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효적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유 총경과 정 경정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7일 김 전 청장과 유 총경, 정 경정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사고 지역인 용산경찰서를 관리, 감독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판단해야 할 것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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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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