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황씨 측 요청으로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도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황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포로 인해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비록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부인해왔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황의조가 수사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지만 공판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가 축구선수로서 상당기간 활동하면서 아시안컵 금메달 등을 획득하는 등 축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또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