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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운드 끝낸 고려아연-영풍·MBK…"이제 법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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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 따라 판 뒤집혀

1라운드 끝낸 고려아연-영풍·MBK…"이제 법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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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결과가 공개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쪽 모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풍-MBK 연합은 14일 끝난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89만원)보다 낮은 가격(83만원)을 제시한 것치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와 당초 확보하려던 최소 물량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의결권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됐다는 점이다.


1라운드 끝낸 고려아연-영풍·MBK…"이제 법정의 시간"

남은 변수는 양측이 전개해온 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에 달렸다. 양측이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입장과 대응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2차 가처분 소송 결과는 빠르면 오는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BK 측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차 가처분을 기각하자 곧바로 가처분 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상태다. 1차 가처분을 기각한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2차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MBK 측은 여러 제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당시 이사회를 열고 매수가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이는 MBK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을 위한 목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가처분이 인용되면 오는 23일까지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입은 전면 중단될 수 있다. 고려아연 입장에선 당초 의결권이 없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이라서 지분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향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 끝낸 고려아연-영풍·MBK…"이제 법정의 시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려아연 측도 영풍정밀을 통해 MBK 측에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풍정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들의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의결권, 콜옵션 등 경영협력계약이 일방적으로 MBK에 유리하기 때문에 영풍과 영풍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다만 이달 내로 심문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BK 측 공개매수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어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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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송 모두 기각되면 양측은 다음달 열릴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절대적으로 지분이 부족한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자사주를 활용해 우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이사회 전까지 장내 매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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