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신고 위한 방문제출처 개설은 처음
티몬·위메프 직원과 법원 직원 상주하며 지원
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 신고를 접수하는 방문 제출처가 서울회생법원에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두 회사 직원과 법원 직원이 상주하며 채권자들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한다. 채권자 수가 4만9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채권 신고를 위해 별도의 방문 제출처 및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과 티몬, 위메프는 두 회사의 채권 신고 기간인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에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9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까지 두 회사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 티몬은 상거래 채권자 2만140명, 상거래 채권 금액은 총 8708억원이라고 제출했으며, 위메프는 채권자 2만8279명, 채권 금액은 총 3479억원이라고 제출했다. 목록은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채권자들은 목록을 보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뒤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액수로 별도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방문제출이나 우편제출, 전자제출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 방문 제출처가 마련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층에 만들어진 제출처에는 티몬, 위메프의 직원과 두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직원, 법원 직원 등이 상주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생계획에서도 제외돼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대표자 신문을 각각 진행한 뒤 이들이 요청한 ARS 프로그램에 따른 절차 진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9월 2일까지 한 달간 보류됐다. 하지만 두 차례 열린 채권단협의회에도 두 회사와 채권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8월 30일 법원은 ARS 프로그램 연장을 중단하고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확인 절차 종료 이후 내달 14일까지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하기 위한 채권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또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 뒤 11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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