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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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4%(38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2600원이다.
구는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정부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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