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소방서가 오는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있지만,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해당 규정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엄태복 수원남부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21건, 2022년 28건, 2023년 3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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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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