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4 국감]무인점포 화재 시 무방비…대다수 소화기도 없어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달희 의원 "소화시설 제도 개선 필요"

최근 무인점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 시 무방비 상태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감]무인점포 화재 시 무방비…대다수 소화기도 없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AD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무인점포 화재는 2020년 이전에는 12건이었으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무인 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찾은 무인점포 10곳 중 7곳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물론 소화기 하나 비치돼 있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소화설비가 갖추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