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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자, 추심 압박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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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자, 추심 압박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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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내 주요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자 보호 정책을 마련했다.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해당 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채권의 매각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통신채권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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