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재배당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 주장에 검찰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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