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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출연자가 또…"유럽 싸게 보내줄게" 사기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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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티켓값 180만원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

채널A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스포츠경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가 지난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법원은 지난달 28일 K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약식기소(구약식)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또…"유럽 싸게 보내줄게" 사기 혐의로 벌금형 하트시그널 출연자들의 모습[이미지출처=채널A '하트시그널'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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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고 결국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씨가 차일피일 상환을 차일피일 미룬 탓에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보낸 티켓값이 K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캡처를 보면 K씨는 장문의 글을 보내 지난 7월 28일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내가 너한테 일부러 (돈이) 있는데 안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말해주려는 거다"라고 전했다. A씨는 해당 매체에 "주변 사람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방송에 알려진 이미지도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K씨는 오해가 있다면서 해당 매체에 해명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끝내 보내지 않았으며 연락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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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하트 시그널' 출연자들이 물의를 일으킨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이 프로그램의 한 출연자는 학교 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인 출연자들도 있었다. 또 2020년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는 방송 당시 대졸 공채 출신 최초의 대기업 여성 차량 정비사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마약사범으로 전락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근에는 JTBC의 시니어 연애 예능 '끝사랑'의 일반인 출연자가 사기 결혼, 중혼 등 의혹이 터짐에 따라 제작진은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통편집해 방영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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