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법, 영비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래연습장과 PC방에 이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사업자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범위는 영화상영관 경영자, 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장 운영자 등으로 확대됐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했다.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 등에 속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했다.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등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들 사업자는 출입하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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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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