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을 경로로 불법·위해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개 부처가 협업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과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세 번째)이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과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협약은 불법·위해물품의 반·출입을 국경단계부터 차단해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범부처가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로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 등으로 불법·위해물품을 반출입(허위신고·우회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지 않아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실례로 지난 4월에는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 성분이 검출됐고, 5월에는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5개 부처는 협약을 토대로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 유해 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등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안전 협업 정보팀’을 이달 출범시켰다.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합동 근무 체제로 근무,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또 본래 소속된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으로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차단에 각 부처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간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ㆍ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도 앞으로는 5개 부처가 공유해 불법·위해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관세청은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정보의 칸막이를 제거하면 범정부적 위험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지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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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관계자는 “협약이 부처 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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