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꼼짝마!…범부처 협업 강화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해외직구 등을 경로로 불법·위해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개 부처가 협업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과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꼼짝마!…범부처 협업 강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세 번째)이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과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AD

협약은 불법·위해물품의 반·출입을 국경단계부터 차단해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범부처가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로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 등으로 불법·위해물품을 반출입(허위신고·우회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지 않아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실례로 지난 4월에는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 성분이 검출됐고, 5월에는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5개 부처는 협약을 토대로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 유해 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등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안전 협업 정보팀’을 이달 출범시켰다.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합동 근무 체제로 근무,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또 본래 소속된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으로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차단에 각 부처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간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ㆍ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도 앞으로는 5개 부처가 공유해 불법·위해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관세청은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정보의 칸막이를 제거하면 범정부적 위험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지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5개 부처 관계자는 “협약이 부처 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