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수사기관 믿을 수 없어 드러낸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익신고자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와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어 얼굴을 드러내고 정면승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신고자는 방심위 직원인 지경규 방송심의국 지상파방송팀 차장과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을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후 류 위원장이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심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가는 고발과 경찰의 수사, 권익위의 방관"이라며 "이제 익명 신고자가 아닌 실명의 공익신고자로서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분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 차장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민원 내용 확인 과정에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여러 민원이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며 "민원인들의 이름 등을 구글 등에 검색해 이들이 류 위원장의 가족 또는 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준으로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일 년 반 전에 있었던 방송으로 시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탁 연구위원은 "조직적인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직업적 양심, 동료와 회사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방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도 "류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자신을 비롯한 신고자들을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이 행태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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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권익위 신고를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한 권익위의 결정은 잘못을 범한 주체에게 임의적 해결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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