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위생 위반 188건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 증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이른다. 통계로 보면 국민 한 사람이 평균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이처럼 커피가 일상생활의 필수 음료가 되는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18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이었다. 이는 2020년 76건보다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이는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것이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을 보면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이었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는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메가커피(138건)와 컴포즈커피(135건)가 100건을 넘어섰고, 그다음으로는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등의 순이었다. 저가 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컴포즈 커피·메가 커피·더벤티·빽다방 등이 위반 건수 비율과 적발 건수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가운데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등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커피 시장은 저가 커피와 고가 커피로 양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저가 커피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추세다. 대표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는 올해 국내 3000번째 매장을 개점하고, 컴포즈 커피도 2500번째 매장의 문을 연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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