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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 마세요' 신호 바뀌어도 안 가던 앞 차…교통사고 원인 60%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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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60% 휴대전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매년 늘어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60%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지 마세요' 신호 바뀌어도 안 가던 앞 차…교통사고 원인 60%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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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61.4%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반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늘면서 고속도로 주행 중 영상을 보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였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도로교통법 49조에 의해 금지돼 있다. 해당 법을 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및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물을 수신해 재생하거나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엔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러지 마세요' 신호 바뀌어도 안 가던 앞 차…교통사고 원인 60%인 휴대폰 운전 중 휴대전화 게임 '포켓몬 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익광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집계를 보면 이 지역 기준 최근 4년간 경찰이 이를 적발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2023년 4049건이다. 올해 역시 1월부터 지난달까지 2391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단속은 주로 경찰관이 교통 제어나 거점 근무를 하던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이뤄진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 둔 경우가 적발 대상이다.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시 장암동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운전기사 50대 B씨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확인하던 중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추돌해 4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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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며 "따라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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