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과자 주문했는데 성인용품이 함께 배송돼
쇼핑몰 측 "너무 광범위 해 포장 직원 역추적은 어렵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들 먹을 과자를 주문했다가 구매하지도 않은 성인용품을 함께 받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과자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녀가 먹을 과자 3개를 주문했다. 그런데 다음날 배송된 택배 상자를 열어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상자 안에 원래 주문한 과자 2개 외에 주문하지도 않은 성인용품 1개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놀란 A씨가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상담사는 사과를 하면서도 "너무 광범위해 포장 직원을 역추적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포장 직원 당사자에 대한 주의 조치도 힘들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아이들이 먹을 과자와 성인용품이 같이 배송된 게 당황스러웠다. 쇼핑몰을 믿고 주문하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가 봤으면 어쩔 뻔", "남들 있는 데서 뜯었으면 해명하느라 힘들었겠다", "조용히 당근에 올리고 그 돈으로 과자 더 사라", "어디 쇼핑몰이죠? 저도 주문 좀 하게요", "단순포장 실수긴 한 듯", "대형쇼핑몰은 오배송 은근 많다", "나에겐 왜 저런 행운이 오지 않는 거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