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례회의 개최·의결
가짜 서류로 외부감사인도 속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시큐레터에 대해 회사 검찰 고발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조치 등을 주문했다.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도 검찰에 고발했으며 관련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레터는 2021년 5억9900만원, 2022년 8억9400만원, 2023년 3분기 기준 11억9300만원 등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허위계상된 실적은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됐다.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가 담겼다.
회사는 또 가짜 서류를 꾸며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으며,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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