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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없는데…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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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령자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9.08%
감액 금액 1인당 평균 8만3000원꼴

소득도 없는데…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명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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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된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59만1456명에 달했다. 고령화로 노인 규모가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751명에서 2021년 597만359명, 2022년 623만8798명, 2023년 650만857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 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5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김선민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 제도로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할 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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