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35% 4만명, 10만원 이하 채권자
총 11만5000명 채권자 신고, 회생안 동의
관계인 집회까지 일일이 설득 합의 도출해야
10일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티몬·위메프(티메프) 채권자 중 4만명은 10만원 이하의 돈을 떼인 소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채권자 11만5000명 중 35%가량이 10만원 이하 소액 상거래 채권자인 셈인데, 티메프는 소액채권 선(先)변제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이들을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안고 가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채권자 신고부터 회생계획안 동의, 관계인 집회까지 11만5000명을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것이다.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티메프 전체 채권자 11만5000명(티몬 4만9000명·위메프 6만5000명) 중 10만원 이하 채권자는 4만명 수준이다. 회생 개시 전 진행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에서 소액채권 우선변제안이 나왔지만 재원 불투명, 채권자 평등 원칙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통상 채권자 수 감소는 회생계획안을 신속히 의사 결정하는 데 중요한 첫 관문으로 통하는데 여기서부터 합의가 삐걱거린 것이다.
이 때문에 회생법원도 곤란해졌다. 원래대로라면 11만5000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등기부등본을 티메프로부터 확인해 주소지로 채권신고를 독려하는 ‘송달’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1건당 우편비용이 5200원이어서 송달료가 15억을 훌쩍 넘어선다. 이마저 티메프 측으로부터 예납을 받아야 하는 돈인데, 티메프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신고 절차부터 막히게 된다. 결국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0조에 근거해 ‘공고 절차’로 채권자 신고를 대신하게 됐다.
문제는 공고의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방식이라, 채권자 스스로 티메프 홈페이지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돈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금액이 다를 경우 직접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티메프는 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금액을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생법원 측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 특성상 채권신고액을 놓고 다툼이 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회생안 통과 등에서 10만명이 훌쩍 넘는 채권자 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티메프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통상 건설사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거칠 정도로 금액차가 크지만 티메프와 채권자 간 거래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의 특성상 전산거래로 남아 있어 채권액을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는 적다”면서도 “채권자 합의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이 돌출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티메프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고 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인수자가 나타나느냐도 문제지만 변제율 책정이 채권자 입장에선 관건이 된다.
법원이 전날 정한 티메프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12월 27일까지다. 앞서 티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자력 회생을 위해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자구안 마련에 실패하며 지난달 30일 종료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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