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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인 줄 알았는데"…日 온천서 여성 1000여명 불법 촬영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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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4명에 달해

일본 온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이용해 목욕하는 여성 10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일본인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바위인 줄 알았는데"…日 온천서 여성 1000여명 불법 촬영한 카메라 일본 온천에서 가짜 바위 모형의 카메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출처=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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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후쿠시마현 출신의 30대 남성 A씨는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여성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수상한 반사광이 나는 바위를 살펴보다 그 안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문제의 바위를 회수한 경찰은 카메라를 찾으러 온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산가 차림으로 위장망 뒤에 숨어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주변을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온라인에서 카메라를 구매한 뒤 직접 가짜 바위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바위는 약 10cm의 크기로 직경 1cm 정도의 렌즈를 심은 뒤 점토로 굳혀 만들었다.


회수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44명에 달했다. 남성은 2022년부터 여러 온천을 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1000여명의 여성을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또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근본적으로 해롭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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