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서 바지에 소변
아이 아빠, 사과문에 신고자 협박 문구 포함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한 아이 아빠가 작성한 사과문에 신고자를 겨냥한 협박성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다.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키즈카페 부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의 자녀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A씨에게 청소비를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 아빠다.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키즈카페) 폐쇄로 인해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하다. 더불어 사과 글을 이제야 올리게 된 점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게시판에 처음 키즈카페 소변 글이 올라오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많은 민원이 올라왔다. 다음 날 관리실 연락을 받아 우리 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같은 날 입대의로부터 '아이 소변으로 인해 청소비 45만 원을 배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거액의 배상 문자를 받고 당황한 A씨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일 입대의 회의에서 A씨가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A씨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는 아무런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났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아이가 소변 한 방울을 흘렸든지 온 사방에 갈겼든지 상관없이 키즈카페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과문을 마치겠다"라고 썼다. 그는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글 올려준 그분께 영화 '타짜'의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 이상이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은 A씨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협박조의 마지막 문장 때문에 대부분 A씨를 비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이라고 쓰고 협박문이라고 적는다", "중립이지만 협박은 선 넘었다", "아이가 오줌을 누고 말도 없이 그냥 갔는데…적반하장도 정도껏", "아무런 설명을 못 듣고 돈 내라 하면 짜증은 나겠지만 마지막 문구 봐서는 진상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신고자 협박하는 걸로 봐서 인성을 알 만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협박하는 것도 답이 없지만 아이가 바지에 오줌을 싸서 흘렸다고 해서 청소비 45만 원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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