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주민 무작위 선정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7)가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온 이웃 주민 김모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흉기에 어깨를 베인 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인근 경비 초소로 걸어왔지만, 백씨가 쫓아와 몇 차례 더 흉기를 휘둘러 구급차 이송 중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백씨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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