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기 등 혐의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데 이어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씨(28)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훈계 명목으로 어린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에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기망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씨(42)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전씨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1억2500만원을 편취하고,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를 행세하며 2억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유명 유튜버 B씨의 스승 행세를 하며 허위사실을 말해 B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사를 하며 27명에게서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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