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보험사로부터 골프 홀인원 비용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행위는 보험 사기에 해당하므로 설계사 등록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보험설계사였던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등 ‘홀인원 비용’을 총 500만원 한도로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본 금융위는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이상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그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A씨는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이미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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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험설계사인 A씨는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바, 이런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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