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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채무자의 '우선변제지정권' 안내 강화…소비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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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
연체일수 오래된 채무 우선 변제
여신상품설명서 개정, 전산시스템·업무매뉴얼 정비

금융감독원이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한다. 우선변제채무를 미지정하고,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합리적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일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의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 발생시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통상 채무자가 은행 영업점 등과 소통을 통해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는 있었으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한다.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등을 고려할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복수채무자의 '우선변제지정권' 안내 강화…소비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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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하고 연내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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