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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사기, 빌려간 1억 갚아라" K리그 출신 축구선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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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B씨 "결혼 전제로 교제"
"카드·현금 합해 총 1억 원 이상 지원"
축구선수 A씨 "교제 관계서 발생한 돈" 주장

"혼인 빙자 사기, 빌려간 1억 갚아라" K리그 출신 축구선수 논란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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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A씨가 전 여자친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씨와 2년간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제 기간 A씨가 개인 채무, 생활비, 대출금, 운동 자금, 병원비, 경조사비, 자격증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자신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생활고 및 선수 생활 유지를 이유로 돈을 여러 번 빌려 갔고,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며 "카드와 현금을 합해 A씨가 사용한 돈은 총 1억 원이 넘는다. 증빙할 수 있는 금액만 쳐도 7000만 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결국 A씨가 "소속팀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 "유명 프로팀에 들어가 계약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A씨를 위해 유명 선수에게 빌렸던 돈을 대신 갚아줬고, 소속팀 재계약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자에게 보낼 선물도 구매해줬다"며 "나중에 내역을 확인해 보니 다른 여성들과 만나며 선물, 데이트 비용 등으로 돈을 지출했더라"고 말했다. 이어 "'차용증을 쓰고 공증하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리에 안 나온 적도 있다"며 "이후 만났을 때는 차용증에 금액을 아직 적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도 안 듣고 도망가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나에게 빌려준 금액은 실제로 1000만~2000만 원 정도"라며 "나는 반드시 갚을 것이라 했고, 실제로 약 400만 원 정도는 갚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1억 원을 빌린 적도 없고, 앞서 말한 액수 외의 금액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일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B씨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A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명의도용 혐의를 적용,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대학 재학 중 유럽 리그에 진출해 활동했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K리그에서 활약했다. 현재는 은퇴 후 축구 교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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