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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해서 경찰" 모욕, 성희롱한 만취자 뺨 때려 해임된 경찰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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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 통해 해임서 정직 3개월 감경 변경
만취자 난동 제지하는 과정서 뺨 8대 때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한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무식해서 경찰" 모욕, 성희롱한 만취자 뺨 때려 해임된 경찰복직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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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 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 경위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 독직폭행·복종 의무위반 등을 들었다.


당시 A씨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징계위는 A씨가 경찰청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가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A씨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지나면 복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말 일주일 사이 일선 경찰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1명이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통계를 보면 경찰은 매달 1.9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전체 경찰관 10명 중 2명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경찰 내부 조사 결과가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125명으로 같은 기간 순직 경찰관(76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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