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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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서부지검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인 김동환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김 사장은 귀가를 지도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19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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