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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5% "제조업 직접생산 파견, 불법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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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000명 대상 설문 결과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서도 20명 파견직

우리나라 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파견노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5.2%는 파견노동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4.8%에 머물렀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대형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도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었다.

직장인 75% "제조업 직접생산 파견, 불법인 줄 몰랐다" 지난 6월 25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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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응답자의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83.3%나 됐다.


파견법에 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다음으로는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 '현행법의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이 9.2%로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와 관련해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늘 희생자는 협력업체,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인데 실제로 불법 파견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 작업이 외주화되고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면서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화성 아리셀 사업장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8개 조항에서 65건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상구를 반대로 두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2건)하거나 인화성 액체 증기 나는 장소에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2건)하고 폭발 위험 장소로 미설정(1건)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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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총 82건의 적발 사항도 나왔다.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과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작업장에 두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는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과태료 최종 부과 대상과 금액 등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아리셀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등 위반 내용에 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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