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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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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후속조치
양육 최소 비용 보호 목적
14일부터 은행서 통장 개설 가능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자녀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교육부는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돼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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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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