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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세법 개정]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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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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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공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기업들 혜택 늘려 지역 경쟁력 유지… 부실사업장 정상화 유도
재무구조 개선 위해 양수 재산에 대한 감면지원까지 연장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할 방침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2024 지방세법 개정]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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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시켜 지역 활력 제고… 세 혜택으로 주민 생활 안정까지 유도

이번 개정안은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내 인구감소지역 ▲3년 이상 보유 의무 등의 요건이 있지만 지역 인구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곳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는 빠졌지만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새로 도입했다.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신축 취득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이 역시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2025년 12월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등의 조건이 있다.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도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를 5년간 유지하고 이후 3년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의료시설도 혜택 대상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등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현재 시설에 따라 적용받는 15~75%의 감면 혜택이 기간 연장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유도책도 포함했다. 귀농인,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2024 지방세법 개정]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기업 혜택 늘려 지역 경쟁력 유지… 재무구조 개선 및 부실자산 과정에 혜택

기업들의 혜택도 늘어난다.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 혜택을 새로 만들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가 대상이다. 향후 대상지는 각각 50%,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한다.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양수하는 재산으로 지금도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주민세를 지원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눈에 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을 2년간 연장해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점 산정기준을 상향해 고용확대까지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부실자산을 정리하고자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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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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