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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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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 발표
육아기·아동기 육아시간 의무화...남성 공무원 '난임동행휴가' 신설
업무 대행 직원 초과근무수당 확대 및 휴양 포인트 제공

대전시 8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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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대전시 공무원은 임신기, 자녀 육아기, 아동기로 나눠 주 1회 재택 근무, 돌봄 육아시간이 의무화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신기 공무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직장 동료나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아동기 공무원도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 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 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 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전시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31.6%)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29.3%)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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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8.6%의 직원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동료 직원에 대한 업무 가중(62.9%)을 꼽았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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