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 가볍지 않다”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26일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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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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