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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금리 대출해주겠다며 '카드깡' 유인…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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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카드정보·개인정보 주지 말아야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금감원 "저금리 대출해주겠다며 '카드깡' 유인…주의하세요"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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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지속으로 커진 경제적 부담에 급전이 필요해진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저금리를 홍보하며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업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카드깡 수법을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23일 발령했다. 카드깡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법이다. 이는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100만~300만원이 가장 높은 비중(30.1%)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 현황은 가맹점·건수·금액 측면에서 감소 중이나, 고액 카드깡은 증가하는 추세다. 1000만원 초과 고액 카드깡은 2021년 10.7%, 2022년 13%, 2023년 20.7%로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거래 중심의 특수가맹점 불법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나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저금리 대출해주겠다며 '카드깡' 유인…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거래정지나 한도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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