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행인 범행 후 도주…주차장 차 밑에 숨어
30분 만에 체포…내주 안에 검찰로 넘길 예정
서울 강남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8분께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유 없이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골목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 갑자기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로 걷어찼고, 쓰러진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깔린 뒤에도 계속 위협을 가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나가보니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다"며 "오토바이 기사분은 (오토바이에) 다리가 끼어서 막 계속 살려달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한 결과 30여 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주차장 차량 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뜨는 뉴스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 오토바이 배기량이 자동차 인정 기준인 125cc에 미치지 못해 A씨는 가중처벌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